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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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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청소년증 발급 절차 개선 안내

작성일 2015.01.08

작성부서 고성읍

조회수 1313

 

- 청소년증 발급 절차 개선

 ㅇ (현행) 청소년 본인이 주소지 읍‧면‧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 ㅇ (개선)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  읍‧면‧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
- 주요 변경 내용

구  분

현  행

변  경

신청인

청소년 본인

▪ 청소년 본인

▪ 대리인

  -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

  -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

신청절차

(신규신청)

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

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

  * 재발급은 현행대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

서  식

<청소년증 (재)발급신청서>

-

▪ 신청인(본인)

  - 학교 밖 청소년 여부&rsquo 선택 신설

▪ 대리신청인 : 신설

  -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

▪ 개인정보 이용∙제공 동의서 : 신설

  - 청소년증 업무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∙제공 동의


- 신청시 구비서류

청소년 본인

대리인

청소년증 (재)발급신청서 1부

▪ 청소년증 (재)발급신청서 1부

신청인 사진 1매

▪ 신청인 사진 1매

-

▪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 

(예시)

  -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: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등록부, 법원결정문 등

  -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: 대리인 신분증, 재직증명서

▪ 참고사항

  ○ 신청인 등기 수령 비용 : 신청인 부담(신청시 선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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